월세 계약 전 7일 체크리스트
처음 월세 계약을 앞두면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중개인 일정에 맞추다 보면 등기는 어제 출력물이고, 특약은 말로만 남고, 광고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어긋난 채로 계약금이 나갑니다. 이 글은 잔금일 기준 7일 전부터 당일까지, 돈을 보내기 전에 끝낼 순서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특정 중개사무소나 집을 권하지 않으며, 제도 해석이 애매하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관련 도구: 계약 전 확인 목록 — 체크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한눈에 보는 7일 표
| 시점 | 할 일 | 끝냈다고 보는 기준 |
|---|---|---|
| D-7 | 매물·예산·입주일 고정, 로드뷰·통근 재확인 | 포기할 조건 3개와 꼭 지킬 조건 3개를 메모에 적음 |
| D-5 | 광고 월세·관리비·옵션을 표로 옮김 | 광고 문장과 중개인 말의 차이를 한 줄로 적음 |
| D-3 | 등기부등본 열람(갑구·을구),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 발급 시각·소유자·을구 최대 금액을 세 줄로 메모 |
| D-2 | 계약서 초안·특약 초안 요청, 계좌 예금주 확인 | 초안 PDF/사진과 문자로 받은 특약이 같은 폴더에 있음 |
| D-1 | 주민센터·확정일자·잔금 일정, 중개수수료 상한 계산 | 중개수수료 도구 숫자와 제시액을 나란히 적음 |
| D-day 오전 | 등기 당일 재발급, 초안과 최종본 대조 | 발급 시각이 당일, 소유자·금액·특약이 최종본과 일치 |
| D-day 서명 후 | 계약서·영수증·등기 파일 보관, 잔금·열쇠 일정 확정 | 원본/스캔 위치와 다음 일정을 달력에 세 점으로 찍음 |
날짜가 겹치면 등기 당일 재발급과 특약 문장 대조를 다른 일정보다 앞에 둡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도 이 두 칸이 비면 계약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D-7~D-5: 조건과 광고를 숫자로 고정하기
예산을 월세만으로 잡지 않습니다. 월세 + 관리비(정액) + 예상 공과금 + 통근비를 한 달 합으로 적습니다. 통근은 지도 앱의 “지금 출발”이 아니라, 출근 시간대 소요를 두 번 재본 뒤 평균을 씁니다. 왕복 80분이면 한 달 근무일 기준 약 26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월세로 환산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가 5만 원 싼 먼 동네”를 고를 때 비교 칸에 남겨 둡니다.
광고 카드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만 따로 적습니다.
-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주차비·인터넷이 포함인지
- 보증금·월세가 할인가·한시 혜택인지, 계약서에 찍힐 금액인지
- 옵션(에어컨·세탁기)의 고장 시 수리 주체
- 입주 가능일이 잔금일·전 세입자 퇴실일과 맞는지
중개인에게 전화할 때는 예산·입주일·꼭 필요한 조건 하나만 먼저 말하고 매물 번호를 받습니다. “좋은 집”이라는 말 뒤에는 퇴실 이유, 최근 유사 매물 계약가, 관리비 고지서 열람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D-3: 등기부등본 — 갑구와 을구를 가르는 법
등기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 표제부: 주소·건물 표시가 내가 본 집과 같은지
- 갑구: 소유권. 마지막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할 사람이 같은지. 다르면 위임·인감 등 대리 권한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 등).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나란히 적음
“등기가 깨끗하다”는 한 마디만 듣지 않습니다. 어느 구가 깨끗한지 다시 묻습니다. 을구 선순위가 크면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서명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나 지역 전월세 상담을 권합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계약 상대가 신탁회사인지 위탁자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출력물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받고, 메모에는 세 줄만 옮깁니다. 발급 시각, 갑구 소유자, 을구 최대 금액. 세 줄을 쓰기 어렵게 복잡하면 그날 서명하지 않습니다. D-3에 떼어 둔 파일은 참고용이고, 서명·계약금 전에는 당일 재발급이 기준입니다. 이틀 이상 지난 출력물은 그 사이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장과 전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같이 봅니다. 자세한 입주 후 순서는 보증금 지키기 가이드로 이어집니다.
D-2: 가계약금·서류·특약 초안
가계약이라는 말만으로는 돌려받는 조건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송금 전에 문자로 남길 최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호수, 보증금·월세·관리비(정액)
- 가계약금 액수, 입금 계좌·예금주
- 계약이 무산될 때 반환·몰수 조건
- 본계약 예정일, 특약으로 넣을 수리·도배 범위
돈을 보내기 전에 받을 서류는 등기(당일에 가깝게), 계약서 초안, (가능하면) 최근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광고 월세와 초안 금액이 다르면 포함·할인·관리비를 한 줄씩 맞춰 적고, 계약서에 찍힐 숫자를 확정하기 전에는 본계약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특약은 “도배해 준다”처럼 흐린 말로 두지 않습니다. 범위(방/거실), 완료 시점(잔금 전/입주 N일 이내), 미이행 시 조치(비용 공제 등)를 문장으로 요청합니다. 입주 후 비교할 사진 촬영 허락도 초안 단계에 넣어 두면, 잔금 당일 다툼이 줄어듭니다. 예시 문장 모음은 계약 특약 문장 예시를 참고하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1~당일: 수수료, 최종 대조, 서명
중개보수는 법령상 상한이지 고정 요금이 아닙니다. 상한 안에서 협의하고, 월세는 보증금+월세×100(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거래금액을 잡습니다. 계산은 중개수수료 도구로 맞춘 뒤, 제시액·부가세·입금 계좌를 문자로 받습니다. 상세 협의는 중개수수료 가이드에 모았습니다.
서명 당일 아침 체크:
- 등기 당일 재발급 → 세 줄 메모 갱신
- 계약서 당사자·물건 표시·기간·금액·특약이 초안·문자와 같은지
- 임대인(또는 대리인) 신분증·도장·위임 서류
- 잔금일·열쇠 인도·전입·확정일자 일정을 달력에 표시 (이사 타임라인과 맞춤)
계약금 송금은 위가 끝난 뒤에만 합니다. 급히 보내라는 재촉과 등기·특약 검토는 다른 단계입니다.
실패하기 쉬운 지점
- 어제 등기로 서명 → 당일 재발급으로 교체
- 말만 있는 특약 → 계약서 문장 없으면 없는 것과 같음
- 광고가·계약가 혼동 → 계약서 칸이 기준
- 오피스텔을 주택 절차로 단정 → 용도·전입부터 확인
- 가계약금 조건 미기재 → 송금 전 문자로 반환·몰수 조건
확인할 곳 (기준일: 2026-10-20)
- 등기 열람: 인터넷등기소
- 주택임대차·관련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권리 해석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자체 전월세 상담
- 체크 도구: 계약 전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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