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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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의 주택 상한(국토교통부령, 주택 요율표는 2021년 10월 19일 개정분).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은 주택 밖 중개대상물 조항입니다. 시·도 조례가 이 표보다 낮으면 조례가 우선합니다. 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고, 아래 금액은 중개의뢰인 한쪽 기준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이 표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