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액을 정합니다. 상한보다 높게 요구할 수는 없고, 낮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주택 거래 기준으로 상한을 직접 계산하고, 제시액과 대조한 뒤, 영수증까지 남기는 순서를 적습니다.

바로 계산: 중개수수료 상한 도구

상한이 어디에 적혀 있는가

주택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과, 일부 구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먼저입니다. 시·도 조례가 이 표보다 낮은 요율을 정해 두었으면 조례가 우선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은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표와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부엌·화장실 요건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리므로, 이 사이트 주택 계산기를 오피스텔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기준 조문과 개정 시점은 도구 페이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본문 작성 기준일: 2026-10-20)

월세 거래금액을 잡는 법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거래금액을 잡지 않습니다.

  1. 먼저 보증금 + 월세 × 100을 구합니다.
  2.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3. 그 거래금액이 속하는 구간의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이 환산은 수수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지, 매달 내는 월세 자체가 아닙니다. 전세(월세 0)면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매매·교환은 매매가격이 거래금액입니다.

숫자 예시 (이해용)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 100배 합: 5,000만 + 5,000만 = 1억 → 5천만 원 이상이므로 100배 방식 유지
  • 이 거래금액이 어느 요율 구간에 들어가는지 별표·조례로 확인
  • 계산기가 보여 주는 상한과 중개인 제시액을 원 단위로 비교

합이 5천만 원 근처면 100배인지 70배인지를 한 번 더 검산합니다. 구간이 바뀌면 요율·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누가 얼마를 내는가

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는 금액과 임대인이 내는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한쪽이 법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관례상 세입자가 다 낸다”는 말만으로 상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면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받고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상한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다음을 문자로 받아 둡니다.

  • 보수 원금(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 부가세 액수
  • 입금 계좌와 예금주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자등록 상호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같은지 봅니다. 개인 계좌로 급히 보내 달라는 말은 보류하고, 사무소 등록 명칭과 대조한 뒤에 보냅니다.

협의 순서 (계약 당일 메모)

  1. 도구로 상한을 계산해 메모 맨 위에 적는다. 조례가 더 낮은 지역이면 조례 숫자를 위에 둔다.
  2. 중개인 제시액이 더 크면 거래금액 산정(보증금만인지, 월세 환산인지) 부터 다시 쓴다.
  3. 계산이 맞는데도 더 받겠다면 그 차액은 거절할 근거가 된다. 낮게 협의했다면 금액·부가세를 영수증이나 계약 관련 서면에 남긴다.
  4. 영수증에는 원금과 세액을 나눠 적는지 확인한다. 한 줄 합계만 있으면 나중에 상한 비교가 어렵다.

수수료 이야기는 등기·특약·계약 금액 대조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약 전 7일 체크리스트의 D-day 순서를 유지하세요.

자주 생기는 오해

말 실제
“법정수수료라서 깎을 수 없다” 상한이며, 한도 안 협의 가능
“월세는 보증금만 보고 계산” 월세 환산(×100 또는 ×70) 필요
“부가세 포함 상한” 보수 상한과 부가세는 分け 보는 것이 안전
“오피스텔도 같은 표”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확인할 곳 (기준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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