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은 전입부터 확인하기
내부를 개조해 방처럼 만든 곳도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일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출, 중개보수 요율이 주택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쁜 주방 사진만으로 주택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층과 호수, 용도를 내가 본 문패와 대조합니다. 중개인에게 전입신고가 되는지를 묻고, 답변을 문자로 받습니다. 된다고 해도 주민센터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크게 넣기 전에 주민센터에 용도를 말해 보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중개보수 상한이 다릅니다. 주택 요율표로 계산한 수수료를 그대로 내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부엌·화장실 요건은 시행규칙 조항을 그 집 대장과 맞춰 봅니다.
관리비가 주택 단지와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난방, 청소,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고지서 한 장을 요청합니다. 용도가 업무에 가까우면 야간 소음이나 간판 조명이 있을 수 있어, 평일 저녁에 한 번 더 방문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기대하고 보증금을 맡기는 계약이라면, 그 보호가 이 용도에도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은 뒤에 잔금을 치릅니다. 상담 없이 “다들 전입한다”는 말만 믿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 단어를 그대로 베껴 적습니다. 주택, 업무, 근린처럼 내가 짧게 줄이면 주민센터에서 다른 답을 듣게 됩니다. 전입 가능 여부를 주민센터에 물을 때도 그 단어를 읽습니다. 중개인 문자와 대장 단어가 다르면 대장 쪽을 기준으로 계약을 보류합니다.
용도 단어를 대장에서 복사한 뒤, 그 단어로 주민센터와 중개보수 조항을 각각 확인합니다. 하나의 답이 주택과 같더라도 다른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이 되고 수수료는 주택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답을 받기 전에는 주택 체크리스트만으로 계약을 끝내지 않습니다. 저녁에 한 번 더 방문해 소음을 적는 일도 용도 확인과 같은 날 하면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서명 당일 아침에는 메모의 빈칸만 다시 읽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 칸의 답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답은 중개인 요약이 아니라 등기 출력물, 계약서 문장, 계좌 예금주처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받습니다. 오후에 답이 안 오면 그 집은 다음 날로 넘깁니다. 월세가 마음에 들어도 빈칸을 지우지 않습니다.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면 나중에 그 칸이 말다툼의 전부가 됩니다. 대장의 용도 단어로 주민센터와 수수료 조항을 둘 다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치르지 않습니다.
열쇠를 받기 전과 받은 뒤를 나눠 적으면 같은 확인을 첫 주에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묶음의 마지막 줄에는 끝낸 시각을 남기고, 시각이 없는 줄은 다음 날 아침 알림으로 다시 띄웁니다. 알림을 끄기 전에 그 줄이 정말 끝났는지 한 번만 더 봅니다.
확인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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