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상한 안에서 협의한다
집을 계약할 때 중개수수료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받을 수 있는 상한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액을 정합니다. 상한보다 높게 요구할 수는 없고, 상한보다 낮게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의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과,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계산한 요금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먼저입니다. 시·도 조례가 이 표보다 낮은 요율을 정해 두었으면 조례가 우선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들은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거래금액을 잡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쓰고,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의 70배를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환산은 수수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매달 내는 월세 그 자체는 아닙니다.
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내는 금액과 임대인이 내는 금액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한쪽이 법 상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면 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이 없으면 나중에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보수, 부가세,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표와 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과 부엌·화장실 요건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리므로, 주택 계산기를 오피스텔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수수료를 말하기 전에 상한을 직접 계산해 갑니다. 거래금액 구간, 요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까지 적습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금액이 그 숫자보다 크면 구간을 다시 대조합니다. 월세 환산을 100배로 했는데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배인지 확인합니다. 계산이 맞는데도 더 받겠다면 그 차액은 거절할 근거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지도 묻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입금 계좌 예금주가 같은지 봅니다. 개인 계좌로 급히 보내 달라는 말은 보류하고, 사무소 등록증의 명칭과 대조한 뒤에 보냅니다. 수수료를 낮게 협의했다면 그 금액을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영수증에 남깁니다.
계산한 상한을 계약서 작성 자리에 메모로 가져갑니다. 상대가 다른 구간을 말하면 거래금액이 보증금만인지 월세 환산인지부터 다시 씁니다. 부가세를 포함해 달라는 말이 있으면 보수 원금과 세액을 영수증에 나눠 적는지 확인합니다. 한 줄 합계만 있으면 나중에 상한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더 낮은 지역이면 시행규칙 숫자보다 조례 숫자를 메모의 위에 적습니다. 위에 적은 숫자가 그날의 상한입니다.
확인할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됩니다. 사는 지역 상한은 해당 시·도 조례를 같이 확인합니다. 상한 계산은 이 사이트의 중개수수료 도구로 구간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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