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은 법령에 하나의 이름으로 정의된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계약서를 쓰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 돈이 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 어떤 경우에 돌려받는지는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가 문자에 없으면 분쟁이 말 대 말이 됩니다.

송금 전에 최소한 네 가지를 문자로 받습니다. 주소와 호수,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 작성 일시, 그 전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 돈을 언제 돌려받는지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손님과 계약하면 배액으로 돌려준다는 식의 말도 문장으로 남습니다. 말이 없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기 전에 보내는 금액은 작아도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계좌로 들어가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계좌 예금주와 등기부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중개사무소의 관계가 설명되기 전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보냈다면 계약서 작성 약속 시각을 지키는지 봅니다. 상대가 조건을 바꾸면 새 조건에 동의하기 전에 기존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동의하지 않겠다면 반환을 문자로 요청하고,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급한 말투는 거절 이유가 됩니다. 오늘 중으로 넣지 않으면 다른 손님이 받는다는 말은, 등기 확인을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집을 볼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작은 송금보다 안전합니다.

송금 전에 받은 문자는 캡처해서 계약서 폴더에 넣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기기가 바뀌면 찾기 어렵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소유자와 다르면 이유를 한 줄 더 받아 캡처 옆에 둡니다. 이유가 없으면 송금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급한 전화는 그 한 줄을 생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계약 문자는 네 가지가 있을 때만 충분하다고 봅니다. 주소, 금액, 계약 일시, 반환 조건입니다. 셋만 있으면 부족한 하나를 받은 뒤에 송금합니다. 반환 조건이 가장 자주 빠집니다. 빠지면 상대는 나중에 그 돈을 계약금이라 주장하기 쉽습니다. 계좌 예금주 확인은 네 가지와 별도로 항상 합니다. 네 가지가 있어도 예금주가 설명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서명 당일 아침에는 메모의 빈칸만 다시 읽습니다. 빈칸이 있으면 그 칸의 답을 받기 전에 계약금을 보내지 않습니다. 답은 중개인 요약이 아니라 등기 출력물, 계약서 문장, 계좌 예금주처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받습니다. 오후에 답이 안 오면 그 집은 다음 날로 넘깁니다. 월세가 마음에 들어도 빈칸을 지우지 않습니다.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면 나중에 그 칸이 말다툼의 전부가 됩니다. 반환 조건 문장이 없는 가계약 안내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빠진 상태입니다.

확인할 곳

계약금 해제의 효과는 민법 조문과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을 검색하고, 개별 분쟁은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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