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는데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 갔다는 기록이 없어 의아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 신고는 투자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구조라서 몰랐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입니다. 신고하기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 안내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판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입니다.

계산 순서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종목별로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매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다음 같은 해에 판 모든 해외 종목의 결과를 더하고 빼서 순이익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적용합니다.

세금은 실제로 판 종목에만 매깁니다.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이 평가이익을 내고 있어도 팔기 전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도 해외 주식과 똑같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는 다른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A 종목에서 8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200만 원 손실을 보고 둘 다 팔았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A 종목 이익 +800만 원
B 종목 손실 −200만 원
연간 순이익 6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350만 원
세금 (22%) 77만 원

B 종목을 팔지 않고 해를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A 종목 800만 원에서 250만 원만 빼고 550만 원에 22%를 매깁니다. 세금은 121만 원으로 44만 원이 늘어납니다.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쳐지므로 연말이 되면 손실 종목 정리를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팔지 말지를 정하면 투자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 종목을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마다 새로 주어지고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익이 크게 쌓인 종목이 있다면 여러 해에 나눠 팔아 매년 공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율도 손익에 들어간다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은 원화로 계산합니다. 살 때 금액은 살 때의 환율로, 팔 때 금액은 팔 때의 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꾼 다음 차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50달러에 100주를 샀을 때 환율이 1,300원이었다면 취득가액은 650만 원입니다. 주가가 60달러로 올랐을 때 환율 1,400원에 모두 팔았다면 양도가액은 840만 원이고 양도차익은 190만 원입니다. 달러 기준 이익 1,000달러를 처음 환율로만 계산하면 130만 원인데 나머지 60만 원은 환율 상승에서 생긴 몫입니다. 환율이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환율과 해외 투자 수익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5월 신고는 이렇게

신고 기간은 매도한 다음 해 5월 한 달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상당수 증권사가 고객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손이 덜 갑니다. 대행 서비스는 보통 봄에 신청을 받으니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했다면 각 증권사의 손익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대행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하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여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손실 종목이 있거나 여러 계좌를 쓴다면 신고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때 편합니다.

직접 신고하려는 사람은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홈택스 입력이 수월해집니다.

  • 증권사별 연간 해외주식 매매 내역(종목, 수량, 매수·매도 일자와 금액)
  • 거래마다 적용된 환율과 원화 환산 금액
  •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 내역
  • 홈택스 로그인용 인증서

대부분의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을 한 장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원화 환산 금액과 수수료가 함께 정리돼 있어 직접 계산할 일이 줄어듭니다. 숫자가 내 거래 기록과 맞는지만 한 번 대조해 보세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원래 세금에 더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에 판 주식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양도 시점은 매도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판 주식은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다음 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증권사가 연말 결제일 기준 공지를 내니 그 일정을 확인하세요.

배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주식 배당은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국내 이자·배당과 합산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해외 주식끼리만 통산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주식 손실을 해외 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확인할 곳

  • 국세청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 홈택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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