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판 금리가 높다는 소식을 듣고 목돈을 옮기려다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 한 곳에 얼마까지 넣어도 괜찮은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를 정확히 알면 금리와 안전 사이에서 고민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 여부가 헷갈리는 상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억 원 한도는 이렇게 계산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입니다. 그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 한도 안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 원금과 이자 합산이라는 세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남편 명의 1억 원, 아내 명의 1억 원은 같은 은행에 있어도 각각 보호됩니다. 반면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이나 여러 상품은 합쳐서 봅니다. A은행 강남지점 정기예금 6,000만 원과 A은행 앱으로 가입한 적금 6,000만 원은 합계 1억 2,000만 원이 되어 2,000만 원이 한도를 넘습니다. 반대로 A은행과 B은행에 나눠 두면 각각 1억 원씩 따로 보호됩니다.

이자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이자가 붙는 순간 한도를 넘게 됩니다. 또 보호 대상 이자는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한 예치 금액

예를 들어, 연 3%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빼지 않은 세전 기준입니다.

원금 1년 이자 (연 3%) 원금 + 이자 한도 초과 여부
1억 원 300만 원 1억 300만 원 300만 원 초과
9,700만 원 291만 원 9,991만 원 한도 안
9,500만 원 285만 원 9,785만 원 한도 안

연 3%라면 원금을 9,700만 원 정도로 맞춰야 만기 때까지 원리금이 1억 원 안에 들어옵니다. 금리가 더 높거나 만기가 길수록 원금을 더 낮춰야 합니다. 이미 같은 금융회사에 다른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면 그 잔액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보호되는 상품, 안 되는 상품

예금자보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성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 비보호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펀드, ETF
외화예금 채권, RP
종금사 CMA(종금형) RP형·MMF형·발행어음형 CMA
연금저축·IRP 안의 보호 대상 예금 골드뱅킹(금 통장)

외화예금은 보호 대상이지만 원화 예금과 합쳐서 같은 한도를 씁니다. 달러로 넣은 돈도 원화로 환산해 1억 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CMA는 이름이 같아도 유형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니 CMA와 파킹통장 비교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은행 신탁·보험), IRP, DC형 퇴직연금 안에 담긴 보호 대상 상품은 일반 예금과 별도의 한도로 보호합니다. 같은 은행에 일반 정기예금 1억 원이 있고 IRP 안에도 그 은행 정기예금이 있다면 둘은 따로 계산됩니다.

증권사 계좌에 그냥 남아 있는 현금인 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그 돈으로 산 주식이나 펀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수협, 신협 같은 상호금융도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호하는 구조라서 확인처가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 지역 농협은 각 조합이 별개의 금융회사이므로 서로 다른 조합에 나눠 두면 따로 계산됩니다. 조합원이 되려고 내는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은 각각 별개의 금융회사이니 금리가 높은 곳을 여러 군데 골라 1억 원 안쪽으로 나눠 두면 원리금이 모두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보호 한도 안의 돈은 돌려받지만 그날 바로 통장에서 꺼낼 수 있다고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면 예금 지급이 멈추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월세나 카드 대금처럼 날짜가 정해진 돈을 한 저축은행에만 넣어 두면 원금은 안전해도 그 기간 동안 돈이 묶입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예금과 대출을 먼저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금 8,000만 원과 대출 3,000만 원이 함께 있었다면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식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를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처음부터 한도 안에서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분산 예치 전에 확인할 것

  • 같은 금융회사에 이미 있는 예금·적금 잔액
  • 만기까지 붙을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 1억 원 안인지
  • 가입 상품이 예금보험 대상인지(상품 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
  • 상호금융이라면 어느 조합·금고 소속 상품인지

만기가 된 예금을 자동으로 재예치하면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한도를 넘길 수도 있으니 만기 때 금액을 한 번 더 보세요.

같은 은행의 다른 앱이나 다른 지점에서 가입하면 따로 보호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같은 금융회사라면 어디서 가입했든 합쳐서 계산합니다. 반대로 같은 금융그룹 이름을 쓰더라도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은 법인이 달라 별개로 봅니다.

확인할 곳

2026년 현재 기준이며 상호금융 상품은 각 중앙회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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