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수익률·배당성향 계산과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정리
배당을 받아 보려고 연말에 배당주를 샀는데 다음 날 주가가 뚝 떨어져 있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락이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게 됩니다. 배당 투자를 하려면 얼마를 받는지(배당수익률), 회사가 이익 중 얼마를 나눠 주는지(배당성향), 언제까지 사야 받는지(배당기준일)를 알아야 합니다.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주당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주가 5만 원짜리 주식이 1주당 2,000원을 배당한다면 배당수익률은 2,000 ÷ 50,000 = 4%입니다. 같은 배당금이라도 주가가 4만 원으로 내려가면 배당수익률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수익률이 올랐다면 배당을 늘려서인지 주가가 떨어져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배당성향은 회사가 번 순이익 중 얼마를 배당으로 나눠 줬는지를 나타냅니다. 주당순이익(EPS)이 5,000원인 회사가 주당 2,000원을 배당했다면 배당성향은 40%입니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뜻이지만 100%에 가깝거나 넘는다면 번 돈보다 더 많이 나눠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당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지표 | 계산식 | 예시 |
|---|---|---|
| 배당수익률 | 주당배당금 ÷ 주가 | 2,000원 ÷ 50,000원 = 4% |
| 배당성향 | 배당금 총액 ÷ 순이익 (주당으로는 주당배당금 ÷ EPS) | 2,000원 ÷ 5,000원 = 40% |
EPS와 순이익을 읽는 법은 PER·PBR·ROE 글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은 매수한 날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결일 포함 2영업일 뒤(T+2)에 결제가 끝나야 주주명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당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기준일이 금요일이라면 늦어도 이틀 전인 수요일에는 사야 합니다(중간에 휴일이 없다고 가정).
배당기준일이 금요일이고 그 주에 휴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 주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 요일 | 이날 매수하면 | 비고 |
|---|---|---|
| 수요일 | 금요일에 결제, 배당 받음 | 배당을 받는 마지막 매수일 |
| 목요일 |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제, 배당 못 받음 | 배당락일 |
| 금요일 | 배당 못 받음 | 배당기준일 |
배당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이 배당락일입니다. 이날부터 사는 사람은 이번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배당만큼 가치가 빠진 셈이라 배당락일 주가는 그만큼 내려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받기 직전에 사고 배당락일에 팔면 공짜로 배당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주가가 배당만큼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 생각만큼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금과 거래 비용까지 붙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상장사가 12월 말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다음 해 2~3월에 배당금을 확정했습니다. 투자자는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야 했던 셈입니다. 2023년부터 정관을 바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그 뒤로 잡는 회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마다 배당기준일이 다르고 분기나 반기마다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회사가 전자공시 DART에 올리는 배당 관련 공시(현금·현물배당 결정, 배당기준일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기준일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한 뒤 정해진 지급일에 증권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준일부터 실제 입금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급 예정일도 배당 결정 공시에 함께 나옵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
국내 주식의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증권사가 미리 떼고 나머지를 계좌에 넣어 주므로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배당금 2,000원인 주식을 100주 보유했다면 세전 배당금은 20만 원입니다. 15.4%인 30,800원이 빠지고 169,200원이 입금됩니다. 주당으로는 1,692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세전 배당금(2,000원 × 100주) | 200,000원 |
| 원천징수(15.4%) | 30,800원 |
| 실수령액 | 169,200원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배당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이 기준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배당주를 고를 때 자주 하는 실수
배당수익률만 보고 고르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주가가 실적 악화로 크게 떨어진 회사는 지난해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한 배당수익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줄었으니 다음 배당은 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이 유난히 높다면 최근 몇 년의 배당금과 순이익 흐름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 해 배당만 보고 판단해서도 곤란합니다. 일회성 이익으로 특별배당을 한 해의 수익률은 이듬해에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배당금이 꾸준했는지 늘었는지를 보면 회사의 배당 방침이 보입니다.
배당락 직전에 몰아서 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내려서 출발하고 배당 시즌 직전에는 배당주 주가가 미리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을 목표로 한다면 한 번에 사기보다 몇 달에 걸쳐 나눠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나눠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분할매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당주를 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만 DART와 증권사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 최근 5년 주당배당금과 순이익 추이
- 올해 배당성향이 100%에 가까운지
-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지급 예정일
- 배당소득을 포함한 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에 가까운지
확인할 곳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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