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보면 동료는 100만 원 넘게 돌려받았는데 나는 오히려 토해 낸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를 만든 항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계좌는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기 때문에 직장인이 쓸 수 있는 절세 수단 가운데 효과가 눈에 잘 보이는 편입니다.

이 글의 한도와 세율은 2026년 현재 기준입니다. 세법이 바뀌면 숫자도 달라지니 납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함께 쓰면 두 계좌 합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야 900만 원이 찹니다. IRP 하나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입니다. 둘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연간 납입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연금저축 600만 원 99만 원 79만 2천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원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

예를 들어, 총급여 4,800만 원인 직장인이 1년에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75만 원씩 넣어야 하는 금액이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에는 600만 원부터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사회초년생처럼 결정세액 자체가 작다면 900만 원을 다 채워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

두 계좌 모두 노후 자금을 위한 연금계좌이지만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만들면 펀드와 ETF를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급할 때 일부를 꺼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꺼내면 아래에서 설명할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계좌이고 퇴직금을 받는 통로로도 쓰입니다. 예금, 펀드, ETF를 담을 수 있지만 주식형처럼 위험한 자산에 넣을 수 있는 비중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
중도 인출 일부 인출 가능 법정 사유 외에는 해지
위험자산 투자 제한 적음 비중 제한 있음

이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로 300만 원을 보태는 순서가 흔히 쓰입니다.

받을 때 내는 세금

세액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 주는 구조입니다.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낼 때 13.2~16.5%를 공제받고 받을 때 3.3~5.5%를 내니 그 차이가 실제 절세 효과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계획을 짤 때 이 기준을 염두에 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나는 이유

중도 해지처럼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 원인 사람이 그동안 1,000만 원을 넣고 13.2%로 132만 원을 공제받았다가 해지하면 그 1,000만 원에 16.5%인 16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받은 혜택보다 33만 원이 더 나갑니다.

천재지변이나 장기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는 당장 쓸 일이 없는 돈만 넣어야 합니다. 생활비 완충은 비상금 규모와 보관 방법을 참고해 따로 마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한도를 한 사람에게 몰아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각자의 소득에서 각자 받는 항목이라 부부가 각각 900만 원 한도를 씁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돈으로 내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인 부담금은 IRP와 같은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으로 보아 합산 900만 원 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부담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보다 더 넣은 돈은 그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을 다음 해 공제 대상으로 돌리는 절차도 있는데 처리 방식이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가입한 곳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할 일

  • 올해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증권사 앱에서 확인)
  • 지난해 결정세액과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치
  • 600만 원(연금저축)과 900만 원(합산) 중 채울 목표
  •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 입금 완료

연말에 몰아서 넣어도 그해 납입액으로 인정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체가 몰리니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은 ISA 계좌 구조와 활용에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곳

  •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연금소득 과세 안내
  •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계좌 조회

2026년 현재 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금융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납입·해지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댓글

로그인 없이 닉네임만 입력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광고·욕설·개인정보가 담긴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